공공분양 주택 34만 가구, 청년에 집중 공급…'미혼 특공' 도입

입력 2022-10-26 11:30  


정부가 향후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 가운데 68%에 해당하는 34만 가구를 청년층에 할당하기로 했다. 그간 특공에서 소외된 미혼 청년을 위해 '미혼청년 특별공급'도 신설한다.

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'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'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'청년·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'을 발표했다. '8·16 부동산 대책'에서 제시된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에 대한 세부 계획이 담겼다.

정부는 이번에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를 청년층에, 나머지 16만 가구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기로 했다. 신혼부부 공급 15만5000가구, 생애최초 공급 11만2500가구가 마련됐다.

그간 기혼자 위주로 운영됐던 특별공급(특공)에 19∼39세 미혼청년 대상 제도를 신설해 5년간 5만2500가구도 공급한다.

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 가구, 비수도권에 14만 가구 등 수도권에 전체 물량 72%를 집중한다. 서울에도 6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. 정부는 국공유지, GTX 인근 택지, 공공·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.

공공분양은 나눔형(25만 가구)·선택형(10만 가구)·일반형(15만 가구)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.

나눔형은 시세의 70% 이하,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'청년원가주택' 모델이다. 최대 5억원 한도로 분양가의 80%를 연 1.9%∼3.0%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초기 부담을 줄였다.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%를 나눠준다.

선택형은 민간 '내집마련 리츠'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.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. 분양가는 '입주 시 추정 분양가'와 '분양 시 감정가'의 평균으로 정한다. 6년을 거주하고도 분양받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.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한다.

선택형에 입주할 때는 전용 상품을 통해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%를 최저 1.7%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.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,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가 제공된다.

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% 수준으로 공급된다. 20%는 추첨제로 공급해 청년층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.

공공분양 50만 가구 가운데 7만6000가구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. 정부는 연말부터 서울 도심 등 1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.

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(500가구), 고양 창릉(1322가구), 양정역세권(549가구) 등이다.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(263가구), 강서 마곡10-2(260가구), 서울 위례(260가구), 성동구치소(320가구) 등이 공급된다.

정부는 공공분양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한다.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㎡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%로 공급돼 청년층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. 정부는 청년층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∼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은 가점 40%, 추첨 60%로 분양하고,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60㎡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25%에서 60%로 높인다.

국토부는 공공분양 50만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빠르게 마치고, 올해 안에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.

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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